산림청,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 버섯·약용식물 수확기, 무단 채취는 금지됩니다.
· 집중단속: 관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 위법행위 엄정 조치: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글쓴날 : [26-10-23 07:42]
뉴스앤피플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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