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지난 5월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하고,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도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바 있다.
당시 수도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29건 및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125.8백만원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집중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역량을 경상권으로 집중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와 현장 단속을 적극 연계한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하여,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정보무늬(QR)와 대표전화가 포함된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여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