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오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이다.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QR 전자신고는 지원되지 않았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면 공단 직원이 수동으로 접수한 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앞으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송한 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접수되고 관계 기관에도 전송된다.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는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공단의 접수 업무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최종 연계 테스트를 거쳐 12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 민원서류에 대해 QR 코드에 신고 정보까지 담아 자동으로 접수되는 QR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까지 전자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높였다.
공단은 연간 약 7만 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12일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