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8일 국민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맡을 ‘권익교육 전문강사’ 34명을 최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보호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권익교육 전문강사 제도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공직자의 국민권익보호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제1기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공공갈등의 이해와 갈등이론,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이해 및 분야별 해결사례, 특이민원 대응방법, 집단민원 조정기법 등 민원·갈등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9월 초 강의시연평가를 실시해 전문강사로서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증한 후 34명을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최종 선발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선발된 34명의 전문강사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이번에 선발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현재 연간 9만 명 수준인 권익교육 수강 인원을 내년에는 21만 명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공직자들의 고충민원 및 갈등해결 역량이 제고되어 국민권익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