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개인 부담금(5000만 원)
■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