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금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은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금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향후, 중소기업 수준(10% 이상)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적용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규모는 인공지능 분야 추경을 포함하여 약 1조 3,506억 원이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에 대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