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글쓴날 : [25-04-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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