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킴과 함께,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하여 ‘23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이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기별 영향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중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인구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4대 분야별 대응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6대 핵심과제를 선정·집중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 구체적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필요시 과감하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
◆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기업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23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난임치료휴가기간(연간 3일) 확대와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하겠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과제도 발굴해 나가겠다.
? 둘째,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하겠다.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대폭 확대(‘22년 2천→‘23년 5천명)하겠다.
또한,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 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와 노동시장테스트 개선(예: 구인노력의무기간(현행 14일) 단축 등)도 검토하겠다.
한국어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예: 학사기준 주중 최대 25→30시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추진방안도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등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23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
? 셋째,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19시에서 20시로 연장하여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하겠다.
AI 자동매칭 등 아이돌봄 플랫폼을 개선하여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검토하겠다.
? 넷째,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여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함께,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여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하겠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여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하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복지제도 전반 연령기준 및 제도간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하겠다.
? 다섯째,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지방소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의 효율화·재배분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업·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토록 하겠다.
중기 교원수급계획(‘24~‘27)을 ’23년 1분기 중 마련하고, 경영개선·퇴로마련 등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
또한,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가능토록 하겠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관계부처·지자체 간 연계(예: 시·군·구간 협력사업 편성 의무화) 및 성과분석·환류 강화 등을 통해 기금 배분방식을 ‘23년 상반기 중 개선하고, 국토·도시·지역정책의 단위를 현행 행정구역 단위에서 인구규모·경제활동을 반영하여 재설계하겠다.
? 여섯째,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재설계하겠다. ‘06~‘21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효과성 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개선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旣 추진중인 정책을 보완·정비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하겠다.
저출산 예산 범위를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현실화·명확화하여 재정투입 대비 효과의 정확한 분석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한,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 및 중앙·지방정부 정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
◆ 인구위기대응 4대 분야별 세부과제 주요내용
4대 분야 내 6대 핵심과제 이외의 분야별 세부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부문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하여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하여 육아휴직 사용권을 강화하겠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개편하여 퇴직예정자 대상 고용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창업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구간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기반을 구축하겠다.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본격시행하고,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식점업·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동포취업을 대폭 확대하겠다.
AI기반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한 목적을 감안하여 성과지표를 개선·적용하겠습니다.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지자체의 역할·권한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하겠다.
[축소사회 적응]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향후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재정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간부(소위·하사) 임용연령 상한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등 인력충원체계 개편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등 모집병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병력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
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분권협약 제도 도입 등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외 외국인·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
의료·주거·물품 등 新수요 고령친화산업과 로봇·바이오 등 저출산·고령화시대 유망산업 육성,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존산업 자동화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고령사회 대비]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하겠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계약의사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은퇴후 소득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자료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도 개발하겠다.
‘23년 상반기 중'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여 인구감소 대응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겠다. 또한,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선제적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저출산 대응]
일자리 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신산업 4.0 전략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지속 해결하고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에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구인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채용·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내년초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23~‘27년간 총 270만호 내외 주택을 공급(인허가)하고 교통·교육 등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지속할 것이며, 학교교육의 다양성 및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모급여 신설, 세대간 자본이전 촉진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검토 등을 통해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
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 청년의 양질의 일경험을 확충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청년·생애최초 등 무주택자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