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을 말하는데, 그동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散在)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풍수해ㆍ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구축】
첫째, 감염병과 관련한 ‘마스크 대란’, 제설 차량과 관련한 ‘요소수 대란’ 사례와 같이 공급망이 불안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해야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역별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도 관할구역의 공급업자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비축ㆍ관리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현장에 신속히 운송시키는 등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민간 물류체계를 활용한 재난관리물류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도 일원화】
둘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부터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할 때까지에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도가 일원화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 규율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리기관에서는 재난관리물품을 일반 행정물품에서 분리하여 관리해야 된다.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도 강화】
셋째, 재난관리에 필요한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과 기술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계획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넷째, 기후변화 등으로 복잡ㆍ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는 물론 광역 단위에서도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는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했고, 비축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명령 및 손실보상 등의 근거 명확화】
마지막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ㆍ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의 동원 명령 근거,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손실보상과 사망자ㆍ부상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전국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명할 수 있게 했으며,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법?을 준용하되, ?감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령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유통ㆍ물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 단위에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17개 시ㆍ도에 ‘통합관리센터 비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42억 원으로 국비 340억 원, 지방비 82억 원이 투입되고, 세부사업별로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43억 원, 통합관리센터 비축시설 설치에 273억 원이 투입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제정으로 재난관리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