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제해양법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12.3.-4. 양일간 ‘UN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이라는 주제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대면·비대면 혼합(하이브리드)형식으로 개최한다.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해양법 현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ITLOS 재판관, 학계 주요 인사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 해양법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축사 및 백진현 ITLOS 재판관(전 ITLOS 소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부소장, △마르키얀 쿨릭(Markiyan Kulyk) 외 2인의 ITLOS 재판관, △페마라주 라오(Pemmaraju S. Rao) 전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 △닐뤼퍼 오랄(Nilfer Oral) 싱가포르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학계와 실무자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UN해양법협약 상 국가들의 협력 의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 △분쟁수역 내 해양과학조사 협력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및 규율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 △해양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가 국제해양법 현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제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