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총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전국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올해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총 16개 항만, 61개 사업장이 신청하였고,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항만, 58개 사업장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 항만별로는 부산항 13개 사업장, 인천항 11개 사업장, 여수광양항 6개 사업장, 평택당진항 6개 사업장, 그 외의 11개 항만에 22개 사업장이 선정되었고,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91건, 안전구역 확보 24건, 낙상 방지시설 13건, 추락 방지시설 13건 등 총 149건의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총 52억 원의 설치비(국비 30억 원, 항만공사 22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하역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 항만사업자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