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11.12일 제14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고리 3·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 정보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다목적 소형연구로(ARA·Advanced Reactor for multi-purpose Applications) 건설허가에 대한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보도자료출처: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