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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 버섯·약용식물 수확기, 무단 채취는 금지됩니다.

· 집중단속: 관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집중단속
· 위법행위 엄정 조치: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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