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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주항공 ·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산업에 추가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하반기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2개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예: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과 양자(예: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산업으로 추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누구나 2026년 10월 22일~12월 1일 기간 중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시행된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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