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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근로기준법 배우고 ‘노동권익’ 지킨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은 노동권익 침해사례가 빈번하고 노동분쟁으로 확대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노동권익 보호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공무직이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설됐으며,

교육 내용은 교육공무직이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인 △학교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근로기준법 조문해설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 등 각 교육청에서 별도 선발된 700여 명의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노동권익 인식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종선 원장은 “교육공무직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노동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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