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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배달라이더 등 영세 사업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배달라이더 등 영세 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2% 세율 인하
*(예외)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방문·음료품 배달 판매원

'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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