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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27일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1.3일 시행)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6.4일)? 중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을 위한 것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이전이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ㆍ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외국환업무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송금ㆍ환전 사무의 위ㆍ수탁 허용 및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 도입 등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기타 후속조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11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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