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자본금 증액 또한 2건 이루어졌다.
[고려상조(주)]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됨에 따라, 2020년 9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개사로 2분기에 비해 1건 감소하였다.
[좋은라이프(주)]와 [씨케이티(주)]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포함하여 2020년 3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8건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상조 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