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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 주재로 고목2리 마을주민들의 환경피해와 교통안전 위협 등을 해결하는 현장조정회의 개최

원전 공사로 고통받던 고목2리 주민들…관계기관 합의로 교통‧환경문제 모두 ‘해소’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일원의 마을주민 100여 명이 제기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울진군 북면사무소에서 민원신청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신한울제2건설소, 울진군, 울진경찰서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허재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은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으로 인해 비산먼지·소음 등 환경피해와 공사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 등 교통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이러한 환경피해와 교통안전 위험 요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이미 계획된 군도 20호선을 조속히 개설해 달라며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이미 다양한 공사피해 대책을 시행 중이고,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한수원의 조치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한수원이 제시한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한수원 및 울진군 등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왔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전국의 집단민원 현황을 파악·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마을주민들과 상담 후 올해 4월 갈등 조정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마을주민과 한수원, 울진군, 울진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민원현장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후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수원·울진군·울진경찰서는 상호 협조하여 ▴2027년 8월까지 군도 20호선 완공, 비산먼지·소음 방지를 위한 상시 측정기 보완, 공사 차량의 안전 수칙 강화, 도로 파손 대응을 위한 긴급 대응반 구성, 야간 공사 진행 시 마을주민 대상 사전 통지, 사업 지역 내 도로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고목2리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집단갈등이 발생하는 민원현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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