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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6.6.1.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판결 확정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다. 전문 기관의 조사 ‧ 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했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및 공포(’26.2.19.)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6.6.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 ‧ 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판은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 ‧ 제조업 등), ▴기업 규모(50인 미만 ‧ 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떨어짐 ‧ 끼임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1일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우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24년 발생)을 공개했으며, ’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등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공 ‧ 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 ‧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 원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 ‧ 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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