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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충청권 최초 대행기관 전용창구…지역 기업인 경제활동 신속 처리 기반 마련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방문예약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29일 정성호 장관의 천안출장소 현장방문 시 애로사항 개선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26일 천안출장소에서 대행기관 전용 창구(1개)를 개설한 이후, 대행신청·접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2시까지에서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고,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천안출장소의 방문예약 대기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됐고(39일→19일) 대행기관의 업무 편의성 또한 향상되어 민원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E-7) 사증발급 시 초청업체나 피초청외국인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천안출장소는 이 밖에도 유학생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외국인등록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의 관서 방문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인력수요가 큰 지역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27일 천안출장소에 방문하여 출입국·체류 등 각종 거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천안출장소의 민원서비스 개선 성공 사례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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