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세청,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대상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신고대상) ’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신고기한)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