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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생명을 지킵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색 일 때 일시정지 STOP
- 횡단보도에 사람 있을 때 일시정지 STOP

·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
4.20.(월)~6.19.(금)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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