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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에서 보관·관리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확대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
(시행일자 2026.4.1.)
■ 개정 전
보상대상 휴대품: 3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보상한도 100만 원
■ 개정 후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 3종 → 5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신규)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 보상한도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글쓴날 : [2026-04-03 12:18:49.0]
adm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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