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되어 왔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