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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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