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1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