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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100wh 이하 :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 100~160wh: 2개(승인 필요)
· 160wh초과 : 반입 불가.
- 온도감응형 스티커.
- 단락 방지.
- 격리보관백 비치.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글쓴날 : [2025-08-28 18:15:19.0]
adm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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