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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소 1% 금리로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한시적 금리 인하 7.15. ~ 10.14.
체불청산융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체불근로자>
- 최대 1000만 원
- 금리인하 1.5 → 1%
☞ 신청은? 근로복지넷
<체불사업주>
- 최대 1억 5000만 원
- 금리인하
: 신용 3.7 → 2.7%, 담보 2.2 → 1.2%
☞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방문.
*융자대상 사업주 확인.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글쓴날 : [2025-07-14 13:34:35.0]
adm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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