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0일 사업을 완료했고, 이후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ㄱ씨에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게 됐다. 그러면서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ㄱ씨의 요구는 해당 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에,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이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잔여지를 매수하든지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시행 전·후의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에서 ㄱ씨의 토지와 접해 있던 기존 도로가 해당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단절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법'에 따르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데, ㄱ씨의 잔여지는 사실상 맹지가 되어 대지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이 2011년 6월 1일 ㄱ씨에게 철도건설사업으로 ㄱ씨가 소유한 잔여지의 도로가 단절됐음을 인정하고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임을 공문으로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대체 진출입로 개설 없이 2016년 6월 30일 철도건설사업을 완료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현재, ㄱ씨의 잔여지는 철도역사와 제3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가로막혀 대체 진출입로 개설이 곤란해 보였고, 더구나 ㄱ씨의 잔여지 중 1필지는 77㎡로 국가철도공단의 잔여지 매수기준(90㎡ 미만)을 충족하는 소규모 필지였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ㄱ씨의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가철도공단에 ㄱ씨의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고충민원 발생 원인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국민의 시간과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