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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 통해 무신고 등 영업행위 48건 적발

식품등의 제품명에‘부기엔’,‘부기노’,‘부기노차’등은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과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 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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