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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하남 미사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글쓴날 : [2021-03-16 15:43:59.0]
adm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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