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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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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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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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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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4분기 기준으로 볼 때, 부가세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5천원이고, 최저는 전남의 B학원이 받는 44만6천이다. 32만9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는 학원 간 최대 30만3천원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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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2천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3천원이고,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2만5천원인데, 학원은 5만5천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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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사정에 의해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환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간 비율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내용이 없어서 소비자는 불공정한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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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하고 검정료 반환은 검정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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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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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은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운전학원 교습과 관련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