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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 불편 해소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11월 6일, 2023년 3분기 민원처리 우수 부서?공무원 시상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3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3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주민등록과 인감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주민과’가 선정됐다.

주민과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부동산 등기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2025년 개시 예정)를 추진했다.

3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주무관 6명이 선정됐다.

맹경언 디지털기반정책과 주무관 등 6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지방계약?안전신고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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