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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중앙행심위, 선순위유족 선정 땐 손자녀와 똑같이 증손자녀도 동일한 조건으로 판단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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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ㄴ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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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ㄱ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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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ㄴ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 상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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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전에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해 보상금을 받게 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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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 상 선순위유족 선정할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한 증손자녀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선순위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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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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