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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국가예방접종 백신 조달계약 시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조·수입사 대상 질병관리청·조달청 합동 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과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보도자료(’23.7.20.)와 관련 백신 제조·수입사 대상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실시(’23.9.18.)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조달계약 참여 시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협조사항 전달 후 제조?수입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마련했다.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하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도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전달 등 면담*(’23.9.14.)을 진행한 바 있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전하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더불어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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