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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모바일 서비스 개시

조정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모바일로 ‘나의 사건 조회’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하여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으나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이제부터는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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