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9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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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시험부터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과목인 국어, 행정법, 행정학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우선 공개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행정, 기술직군 등 전 직군으로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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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만 그동안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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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수험생은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의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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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현역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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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1,5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해 왔고, 주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며 경쟁률은 26:1(2019년) ~ 61:1(2017년) 등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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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인데 내년까지 해마다 6천여 명씩 2만 1천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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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군무원 시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권고한 사항의 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