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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소?염소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2주), 항체검사 두수를 확대(5두→16두)하여 미흡 농장은 즉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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