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4일, 서울보증보험과 신용이 낮은 재도약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상거래 지원을 위한 ‘재도약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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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체결한 ‘재도전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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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서울보증보험 간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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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도약기업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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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약을 통해서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 납품계약 등에 필요한 이행보증서(입찰·계약·선금급·하자 등)를 무담보 우대 발급(기업당 2년간 5억원 한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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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 졸업기업과 사업전환자금 지원기업 등 재도약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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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기간은 선정(졸업)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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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도약기업의 인재양성 등 혁신역량 강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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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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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의 비대면 모바일 교육플랫폼인 ‘SGI 에듀 파트너’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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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에듀 파트너’는 서울보증보험이 교육전문기업인 휴넷과 제휴해 구축한 서비스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어학, 인문교양, 법정 교육 등 약 1만여 개의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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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1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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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서비스는 거래처 기업정보와 신용정보 조회, 모니터링 등 가능하며 산업동향,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한 경영개선방안 등을 보고서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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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참여기업(2015~2019) 한시적 보증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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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의 확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부터 2019년 간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과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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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약 2,400여개사의 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최대 1조 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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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기성 재도약정책과장은 “재창업기업 계약이행보증보험 지원은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1,054개사에 1,418억원의 무담보 보증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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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도약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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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기업 재무제표, 주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SGI서울보증 누리집 신청 또는 가까운 지점(전국 72개)에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