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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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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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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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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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올해 2월 19일(금)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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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