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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 응답자 83.7%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제한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중 8명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한이나 직권으로 종결(각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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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538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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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심판법' 제26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각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먼저, 최근 4년간 4명이 욕설?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내용으로 9,899건의 행정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한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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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심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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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종결(각하)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7%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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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40대(30.4.%), 20대(18.7.%)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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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심판 처리절차로 인해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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