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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외버스노선 변경 때 기점 소멸, 정류소 폐지도 시·도지사 간 협의해야”


시외버스노선 변경 시 기존 운행노선 기점이 소멸되거나 정류소가 폐지된다면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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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시외버스노선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해당 노선의 기점과 정류소가 위치한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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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상남도 B시, 전라북도 C시와 광역시를 운행하는 2개 노선을 단축·통합해 C시와 광역시를 운행하는 3개 노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경남도지사에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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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는 A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광역시에 기점·종점이 생기거나 광역시에서 기점·종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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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존 C시와 광역시를 운행하던 광역시 소재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은 “도지사의 인가처분으로 운행수익이 감소하고 시·도에 걸치는 시외버스노선 변경 시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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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시외버스노선 변경 시 기존부터 운행해 오던 노선의 기점이 소멸된 경우도 기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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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선 변경으로 기점 소멸, 정류소 폐지,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의 영업, 시·도 수송 수요 및 공급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처야 한다.”라며, 도지사의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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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시외버스노선 변경에 있어 관할 도지사가 관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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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함께 진행된 사건으로, 경쟁업체인 청구인들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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