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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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5억 872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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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동일 연구과제에 대해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비를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경비 등에 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402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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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방 공공기관의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가 가맹점주들과 공모해 사업비를 문화 목적 외로 사용해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274만 원을,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학술단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384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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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2,700만 원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43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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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지급사례로는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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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441건에 대해 총 55억 2,74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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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 지급이 2019년 43억여 원에서 2020년 55억여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올 한 해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