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11.24. 보도자료 배포)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하였다.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통적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 등을 명시하였다.
가전 업종은 ①공급업자의 온라인 등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할 경우 비용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였다.
석유유통 업종은 ①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였고, ②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시 대리점이 공급가격 산정기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기기 업종 역시 ①공급업자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②공급업자가 거래처현황ㆍ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