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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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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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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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계 수요를 반영, 학교건축물의 감리원 투입수준이 현실화(‘정보통신공사 감리’ 품셈 개정)되고,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부처의 품셈 마련 수요에 대응해 ‘수도시설 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품셈이 제정되고 ‘해양조사’, ‘소음·진동’ 품셈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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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되는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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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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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021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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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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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산업부고시)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하는 한편,
올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