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한 해 접수된 공익신고 중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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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644건으로,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30.8%로 가장 많았고 ‘안전’, ‘소비자 이익’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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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건강 분야는 1,739건(30.8%) ▲ 안전 분야는 1,266건(22.4%) ▲ 소비자 이익 분야는 523건(9.3%)이 접수됐다. 이 밖에 ▲ 환경 분야는 355건(6.3%) ▲ 공정경쟁 분야는 89건(1.6%)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는 28건(0.5%) ▲ 기타 1,64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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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435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32건, 코로나19 관련「감염병예방법」등 위반 신고는 1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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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올해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144건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2020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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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사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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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공유방)를 제조·유통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를 명령했다. 이어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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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분야에서는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사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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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업체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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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위반, 불법 배합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멘트 및 자갈의 함량을 줄인 부적합 레미콘 124만㎥(레미콘 차량 20만대, 900억 원 상당)을 수도권 아파트 등 422곳 건설현장에 납품한 혐의로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16명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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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사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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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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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759억 원 상당을 불법 유사수신 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9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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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무단방류사건’이 선정됐다.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고 제품 제조과정 에서 화학물질을 사용 후 이를 물로 세척해 우수관로에 바로 방류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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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위험물 제거명령 및 고발조치,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화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경기도는 「물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배출시설 사용금지 및 고발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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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제품조달 직접생산의무 위반사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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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제품조달계약을 한 중소기업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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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처분과 6개월간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제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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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는데 공익신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