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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문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와 이를 위반하는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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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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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①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고, ②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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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9월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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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되었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이다.

? 또한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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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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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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