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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해외계열사를 이용하여 회장 자녀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신아이엔씨의 지시 하에 해외생산법인들이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85억 원)을 부과하고, 교사자인 창신INC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하였고, 이에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약 7%p)하여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서흥에게 지급(지원금액 2,628만 달러, 약 305억 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기간 동안 서흥에게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받아야 할 특별한 역할변화나 사정변경 등이 없었던 반면, 해외생산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생산법인들은 그룹본사인 창신INC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수수료율 인상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서흥은 위 지원행위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지원기간 중인 2015년 4월에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2대 주주로 승격함으로써, 만일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가 창신그룹 회장의 자녀로 변경되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위 지원행위를 통해 창신의 신발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고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한편, 국내 신발 자재시장에서 영세한 다른 신발자재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을 행한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건은 부당지원행위에 동원된 해외계열사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선도적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예방·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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