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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 높이기로


2020년도 국회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의에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율이 저조하며,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다는 등의 지적사항이 제기되었다.

외교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국민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보고서 공개율 확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방식 계약 의무화, △실·국 중심에서 외교부 전체 차원으로 체계적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의미가 강화되고, 나아가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활용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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